헌재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3호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됐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주요 부위 노출이 아님에도 과다노출행위로 판단해 타인의 법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행위까지 처벌할 우려도 있다”며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해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지도 않아 심판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된다”고 덧붙였다.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알몸 또는 남녀의 성기, 엉덩이, 여성의 유방 등과 같이 그 시대의 사회 통념상 성도덕 또는 성 풍속을 해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앞 공원에서 웃통을 벗었다가 처벌을 받은 한 남성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