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문서 한글전용 등 한글우선 정책 '합헌'

헌재, 공문서 한글 사용 법률 전원일치 합헌

'한자교육 선택과목' 교과부 고시도 합헌

'한글 이용 장려' 국어기본법 조항 심판은 각하

공문서를 한글로 쓰는 등 한자를 배제한 한글 중심의 국어 정책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어기본법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문서를 한글로 사용하도록 한 국어기본법 제 14조 1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 정보를 습득하고 권리의무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잇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방식에 비해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한자를 교과목에서 배제하거나 필수과목으로 넣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고시도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문화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내용의 한자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문자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 한자지식이 어휘력이나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과목과의 균형, 학습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한자를 선택과목으로 편제하고 재량에 따라 가르치도록 해다고 해서 이런 교육부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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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와 함께 한글을 국어로 규정하고 교과서나 방송매체 등이 한글을 사용하도록 장려한 국어기본법 조항(3조·15조·16조·18조)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위 조항들은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자생활을 할 것’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자 사용에 관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들과 학부모들이 청구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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