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보육시설 안보냈다고 보육수당 환수 못한다"

건보직원, 공단 상대 제기 소송서 승소

건보, 단체 협약 따라 보육수당 지급했다가 보육시설 미이용 직원으로부터 환수 시도

대법 "보육시설 이용할 때만 보육수당 지급하라는 것으로 법 해석 할 수 없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줬다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로 지급했던 보육수당을 회사가 도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만 보육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직원 74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보육수당 환수권한 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보육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이 사건 보육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보육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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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8년 보육시설 위탁 계약을 맺어 직원들이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거나 보육수당을 직접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고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줬다. 공단은 이후 입장을 바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직원들에게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준 보육수당을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영유아보육법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부모에게도 보육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한 것인지였다. 2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근로자의 자녀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근로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용이 어떠한 형태로든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영유아를 둔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법을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를 바탕으로 공단 측이 이미 지급한 보육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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