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 최소화한다

"단순 조회때도..." 소비자 불만 커

금감원, 필수설치 항목 축소나서

대체인증 수단 활성화도 기대



앞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대폭 늘어난다. 또 금융권에서 다양하게 개발하는 대체인증 수단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프로그램 필수설치 항목을 줄이고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증권사·보험사·카드사 등 91개 금융회사 가운데 15개사가 전자금융거래용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순 조회항목에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충돌과 오류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과거의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자금이체·상품가입 등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웹페이지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KB국민은행은 계좌이체·상품가입 등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된 웹페이지만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구성했고 전체 메뉴 가운데 54%가량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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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PC방화벽·백신 등 일부 보안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설치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 고객은 통합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선 사례로 평가 받은 KB국민은행은 현재 OTP 사용 고객에게 통합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은행은 PC방화벽 설치와 관련 고객의 선택에 맡겼다.

금감원은 대체인증수단도 장려해 이용자 편익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KEB하나·NH농협·KDB산업·씨티은행 등은 스마트폰 지문인식, 신한은행은 핀번호, 전북은행은 스마트폰과 IC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증 방식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정보기술(IT) 실태 평가에 대체인증 수단 제공 여부를 포함시켜 금융권의 대체인증 활용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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