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이란 최고지도자 "美 이란제재법 연장은 핵합의 위반" 경고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사진)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 하원이 최근 이란·리비아제재법(ILSA)의 시한을 10년 연장한 데 대해 핵합의안(JCPOA)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블룸버그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블룸버그


하메네이는 23일(현지시간) 이란 보수 진영의 핵심 조직인 바시즈 민병대를 찾아 발표한 연설에서 “(핵합의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수차례 합의안을 어겼다”며 “ILSA의 시한 연장 가결도 최근의 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ILSA가 연장된다면 이에 응당한 조처를 하겠다”면서 이를 미국의 핵합의안 파기로 보고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핵협상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이달 15일 1996년 제정된 일몰법인 ILSA의 시안을 10년 연장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 연장안은 미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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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A는 리비아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해진 탓에 사실상 이란에 대한 제재법이다. 미국 또는 제3국의 개인이나 회사가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이 지정한 테러조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제정된 미국의 징벌적 조치다.

지난해 7월 이뤄진 핵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한 2차제재를 중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ILSA의 연장은 핵합의안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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