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 명령 발령··“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25일 밤 12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위반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음성 오리농장 일대 소독하는 방역 차량 /연합뉴스음성 오리농장 일대 소독하는 방역 차량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전국 가금류와 관련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발령 시간은 이날 밤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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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다.

정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를 보내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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