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6민사부(재판장 김성수 판사)는 최근 ‘㈜프리드라이프’가 ‘보람상조프라임㈜’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프리드라이프는 보람상조프라임이 홈페이지에 ‘고객 선수금 1위’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보람상조라이프 및 보람상조개발 등의 홈페이지에 한 신문이 작성한 ‘상조대표기업 보람상조 선수금 1위 우뚝’이란 기사를 게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 ‘2014년 4월 고객선수금’이라는 비교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근거를 명확히 표시한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보람상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로 흔들림 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최근 영세 상조업체들의 경영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업계 맏형 격인 보람상조가 모범적인 경영을 펼쳐 상조시장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