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2년 “의료사고지만 신씨 잘못도 일부 있다”

고 신해철씨 장협착증 수술을 담당한 의사 K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신씨가 입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일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신해철씨 집도의 K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하면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킨 바가 없고 수술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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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씨가 고열이 발생하는 초음파절삭기를 이용해 신씨 장기를 수술한 이후부터 신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강씨가 신씨에게 복막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수술 3일 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할 때 피고인은 복막염 가능성을 적극 진단하고 조치를 취한 다음 신씨를 강제 입원시켰어야 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못해 결국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 역시 그의 사망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을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를 말했다.

선고 직후 고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씨는 “너무 형이 약하다”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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