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폐업 시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와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해 주민 불편 사항으로 지적됐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은 식품관련영업·공중위생영업·의료기기업·옥외광고업·체육시설업·게임제작관련업·통신판매업·국내직업소개사업·건설기계사업·자동차관리사업 등 49개 업종에 한해 추진하고 있다. 접수기관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세무서 간 자료 이송으로 담당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폐업을 하려는 자는 세무서 또는 구청 한 곳만 방문해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관련 서류를 동시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