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도입 전에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밝히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렵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7일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