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안보리 30일 대북 추가 제재 나선다

北 석탄수출 4억弗로 제한…은·동·니켈도 수출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오는 30일(현지시간) 채택할 전망이다.

지난 주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을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다른 3개 상임이사국에도 전달했다. 국내 절차를 이유로 동의 여부를 미뤘던 러시아도 최근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의 통과만 앞두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는 북한 핵실험 이후 82일 만이다. 지난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하게 마련된 결의안인 2270호보다는 25일이 더 걸렸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 수출을 금지한 2270호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2270호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막는 초강수를 두면서 다만 ‘민생목적’은 예외로 허용했는 데 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이번에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4억달러(4,720억 원) 또는 750만톤 중 낮은 것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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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북한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7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안보리는 기대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이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2270호에서 명시했던 수출금지 품목(석탄·철·철광석·금· 바나듐광· 티타늄광·희토류)에 4개가 보태지는 것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헬리콥터와 선박, 조각상 수출도 전면 봉쇄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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