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가 2년 뒤로 미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은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에서 혼란을 우려해 오는 2018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주택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2년 유예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에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의 상당수가 은퇴 이후 생계형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야당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조세소위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은퇴한 사람들의 노후 자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추후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일단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를 오는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될 과세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혼란을 우려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년 정기국회 때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