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선박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됐던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이 해상 포워더(운송주선업자)까지 확대된다.
해상포워더란 무역업체를 대신해 선박예약, 통관, 포장, 창고보관, 통관 등을 처리해주는 운송주선업자를 말한다.
L/G는 선적서류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체가 선적서류 없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책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L/G 업무의 전자화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은행은 업무처리절차 중 상당 부분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고 무역업체는 화물반출 시간을 단축시켜 창고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무역업무 간소화와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