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이 12월 중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위한 담판에 나선다. 양국은 지난 6월 협상 결렬 이후 5개월 넘게 줄다리기를 해온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의 갈치 어업에 대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분위기다. 이르면 내년 1월 협상이 타결돼 우리 어선들이 일본 EEZ에서 갈치 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연말에 한일어업협정 국장급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가장 큰 쟁점인 갈치 어업을 두고 협상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6월 ‘2016년 어기(7월~2017년 6월) 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되면서 우리 어선들은 7월부터 일본 EEZ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중국과 EEZ가 겹치기 때문에 어업협정을 체결해 겹치는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1996년, 중국은 1998년 각각 EEZ를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1998년 우리와 EEZ가 겹치는 지역을 두고 협의하다 진척이 없자 1998년 일방적으로 1965년에 맺은 어업협정을 파기해 재협상을 요구했다. 결국 그해 11월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돼 1999년 1월 발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년 어기(당해 7월~다음해 6월)에 맞춰 양국 EEZ에서 어획량과 조업 조건 등을 확정하는 어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갈치 어업’을 두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 연승(고기를 살아 있는 채로 한꺼번에 잡아 올리는 어법) 어선 206척이 입어 허가를 받아 일본 EEZ에서 5,122톤을 어획했다. 이 가운데 갈치는 58%가 넘는 3,006톤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올해 협상에서 갈치 할당량으로 2,150톤을 제시하고 지난해 206척이었던 연승 어선 입어 척수를 3분의1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갈치 할당량을 5,000톤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EEZ에서 활동하는 일본 선망(대규모 어군을 그물로 둘러싸서 잡는 어법) 어선의 고등어 어획량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 수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양국이 힘싸움을 하는 사이 어가들의 시름만 깊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부터 일본 EEZ에서 갈치 조업을 못한데다 금어기까지 겹쳐 어획량이 1,985톤으로 전년 대비 13%가량 줄었고 8월은 63%, 9월은 43% 이상 감소했다. 특히 겨울철 동중국해에서 일본 수역으로 북상하는 갈치는 품질이 좋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협상 타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어민들의 수익이 더 악화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이 이견을 상당히 좁힌 만큼 이달 열리는 국장급 회의에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나온다. 양국은 2014년·2015년 어기 협상 때도 2014년 12월 의견을 조율한 후 다음해 1월 타결한 바 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국장급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면 1월 실장급 수준에서 타결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양국이 자국의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에 타결을 장담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