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2P 대출 규제 - 찬성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개인투자자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급성장하는 개인 간(P2P·Peer to Peer) 대출 시장 규제를 놓고 업계와 금융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P2P 대출은 중개업체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연결시켜 주는 신개념 금융서비스다. 올 들어 누적대출액이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최근 금융위원회는 투자액 한도를 제한하고 P2P 업체가 자본금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추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금을 메우는 ‘선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금융당국 규제에 찬성하는 쪽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서비스인 만큼 돌발적인 중개업체 금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고액투자와 선대출을 막을 경우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시장을 죽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개인 간(P2P) 대출은 중개업체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대출이 필요한 차입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중의 하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된 29개의 P2P 대출 규모가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 대출액 2,940억원, 대출잔액 2,087억원을 돌파했으며 지금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출잔액 중 개인(개인신용대출과 개인담보대출)이 874억원, 법인 및 사업자 대출이 1,213억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개인신용대출의 비율은 2015년 48.8%에서 2016년 9월에 17.9%로 감소한 반면 법인담보대출은 2015년 10.4%에서 2016년 9월 45.1%로 급증했다. 투자자 수는 2015년 약 8,000명에서 9월 말 기준 1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차입은 지난해 말 약 1,000건에서 9월 말 약 5,000건에 이르고 있다. 연체율은 2015년 0.1%에서 9월 말 기준 1.3%로 증가했다. 이 같은 시장 확장과 더불어 투자자·차입자·금융당국 간 이견이 존재한다.

우선 시장에서 P2P 대출을 규제할 법은 따로 없다. P2P 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률은 가이드라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준수하며 영업해야 한다. 대부업법·개인정보보호법·전자상거래법·신용정보법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국회차원에서 P2P 대출 법제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개인 연간 투자액수를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 가이드라인이다. 9월 말 기준 건당 투자금액이 15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개인 한도를 5,000만원 정도로 상향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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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P2P 대출과 유사하게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크라우드펀딩의 한도인 500만원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 5,000만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쪽 주장은 고액 투자자들이 시장을 견인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원이며 부분지급준비제도에 따라 은행은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한다. 이러한 부분지급준비제도는 사고 등에 의한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일부 예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한도는 나중에 금융당국이 시장의 파급력, 리스크, 투자자나 차입자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해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투자자 보호책이 없고 업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규제는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부실대출 회수 등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P2P 대출의 경우 원리금수취권매입형은 P2P업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실행이 되며 현금담보제공형은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실행된다. 저축은행은 어느 정도 신용을 평가하고 있으나 대부업은 신용을 거의 평가하지 못한다. 따라서 연체율은 당연히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P2P 대출에 선대출이 허용된다면 현재의 대부업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보호와 갑작스런 파산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자본규정은 불가피하다. 부실대출 회수와 관련해서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회수하는 방식은 다르다. 이러한 P2P 대출 증가와 가계부채의 증가로 대손상각이나 매각이 증가할 수 있다.

지금처럼 P2P 대출 연계 금융회사가 저축은행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규모 대부업체가 연계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검사나 감독 권한이 없다. 즉 지자체 등록 대상인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돼야 하고 금융당국은 유연하게 이들 업체를 등록시킬 필요가 있다.

여전히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5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P2P 업체의 시장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폭증하는 P2P 업체 중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급증할 수 있고 정보공시가 되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증가할 수 있어 투자자나 차입자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면 사후적으로는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관련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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