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적법한 절차 거쳐 상장”

코스닥·나스닥서도 적자기업 상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한 상장 특혜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장했다”며 이를 정면 부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일 자사 홈페이지에 해명 글을 올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 상장한 유일한 기업은 아니며 강스템바이오텍과 레고켐바이오도 영업적자 상황에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년 연속 적자를 냈지만 금융당국이 올해 초 관련 기준을 변경하면서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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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적자 상태에도 적극적으로 상장을 허용한다”며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를 사례로 들었다. 지난 2010년 6월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했을 당시 누적적자만 2억6,070만달러(약 3,040억원)였다. 삼성은 또 “2015년 11월4일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적자기업도 상장이 가능해졌다”며 “코스피의 상장규정 변경 전에도 코스닥과 나스닥 시장 상장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 및 비즈니스 확대가 용이한 나스닥이 상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나 한국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와 국민들의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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