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中, 롯데 세무조사] 더 매서워진 中 사드보복...배터리부터 해운까지 전방위 조준

한국 대기업 노린 노골적 규제 잇따라 신설

'현대상선+2M' 허가 절차 복잡하게 만들수도







중국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자 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공급과잉을 보이는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에 더해 자국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갈수록 높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에 인도와 미국 다음으로 많은 13건의 무역규제를 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화학 제품에 7건의 규제를 하고 있고 철강과 전자 제품에 대한 규제도 각각 1건씩 진행되고 있다. 전체 무역규제 13건 가운데 12건이 우리 기업 수출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이 부리는 몽니의 수준이 높아지면 전체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

중국 보호무역 조치의 강도는 갈수록 세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이후 한국산 제품에 한해에 보통 2~3건의 반덤핑관세를 물렸다. 하지만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고 10월 화학 제품인 폴리아세탈(POM)의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는 등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속도를 올리고 있다. 같은 달 국내외 분유 업체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는 규제를 내놓았다. 또 지난달에는 한국산 태양광 재료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만 반덤핑관세율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중국 정부가 일명 한류금지령(금한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화장품과 면세점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달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화장품의 품질관리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중국은 우리 대기업을 특정한 규제도 신설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전기차배터리업계 규범 개정안’에서 배터리 업체 인증을 위한 생산능력 기준을 40배 이상 높였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회사는 중국 1위 업체인 비야디(BYD) 정도다. 사실상 한국 배터리 업체를 겨냥한 규제로 LG화학과 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위생검역(SPS)과 무역기술장벽(TBT) 강화로 우리 제품들이 무더기로 통관 거부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기관 연구원은 “중국은 글로벌 기준보다 자국 기준을 내세워 보호무역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우리는 중국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101건의 통관 거부를 당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내년 제출이 예상되는 ‘2M+현대상선’ 해운동맹의 운항허가 절차를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 세계에 항만을 운항하는 해운동맹이 결성되면 무역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인 중국과 미국 당국의 운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2014년 ‘반독점법’을 근거로 머스크와 MSC, CMA-CGM이 맺은 P3 동맹의 허가를 반려한 적이 있다. 당시 머스크와 MSC는 중국의 규제에 따라 CMA-CGM을 제외하고 2M 해운동맹을 재승인 받았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당시 머스크와 MSC, CMA-CGM이 결성한 P3는 세계 1·2·3위 해운사였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허가를 반려한 것”이라며 “현대상선은 세계 3위 해운사인 CMA-CGM에 비해서는 덩치가 훨씬 작아 반독점법 등을 근거로 운항허가가 반려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