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영수 특검, 특검보 물색 난항…'변호사 겸업 금지' 걸림돌

박영수 특별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국무총리실로 들어서고 있다./송은석기자박영수 특별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국무총리실로 들어서고 있다./송은석기자


박영수(64, 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특검 준비과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박 특검은 2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특검보 후보를 일부 추천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사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특검보 추천을 오늘까지 하려 하는데 머리 아프다”고 말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를 받아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파견 검사 등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검은 7년 이상 경력을 지니고, 현직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 가운데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하고, 대통령은 3일 안에 4명을 임명한다.

박 특검은 전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56, 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지명하면서 특검팀 인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는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 기소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변호사 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기소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2심·3심 재판부는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각각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가 최소 7개월 동안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특검보를 맡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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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법에서 정한 재판기간은 의무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는 견해가 많아 실제 재판기간은 이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일부 후보자는 이번 특검의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는 “기소가 이뤄지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는 부분은 변호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각별한 국가적 책임감과 정치적 소신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특검은 10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이 이용할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준비 기간 20일이 길지도 않은데, 제일 큰 문제가 사무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특검 사무실은 서류 송달의 편의 등을 고려해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이 선호되지만, 현재 해당 지역 인근에 마땅한 사무공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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