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청와대가 언론통제"…故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공개

언론통제 정황 담긴 故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 공개 돼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지국장 대상

2일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ㆍ문화검열규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동원 전국언론노조정책국장이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주요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ㆍ문화검열규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동원 전국언론노조정책국장이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주요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언론 통제 정황이 담긴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검열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체적인 언론대응 지침이 담겨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를 보복할 방안을 세운 뒤 실천에 옮겼다. 언론노조는 “세계일보는 단독보도 이후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고 그 결과 통일교재단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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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신문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에도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2014년 8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보도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비망록에는 ‘산케이 잊으면 안 된다. 응징해줘야’라는 김 전 실장 등의 지시가 담겨있다.

/유창욱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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