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앞 100m 행진 금지한 집시법 11조…다른 나라는?

집시법 11조 청와대 앞 100m 집회 금지해

미국에선 부지 외부 지역은 모두 허용

26일 진행된 5차 촛불집회/사진공동취재단26일 진행된 5차 촛불집회/사진공동취재단


2일 경찰이 오는 3일로 예정된 ‘제6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청와대 100m 구간에 대한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이에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며 법원의 판단은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비상국민행동 측은 3일 오후 5시께 청와대에서 100m 위치에 있는 분수대로 모여 집회를 진행한다고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율곡로 이남 지역에 한해서만 행진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한통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와대 앞길에서 대규모 집회 혹은 시위가 일어난 적은 1차례도 없다. 그동안 경찰이 청와대에서 가장 가깝게 집회 및 시위를 허락한 지점은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다. 3일 열릴 촛불집회에서 행진이 허용된 지점인 율곡로 이남 지역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보다 아래에 있다.

이러한 경찰의 판단 집시법 11조에 기초하고 있다. 집시법 11조는 청와대, 총리공관, 국회 등 주요 기관의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집시법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 집회가 금지된 장소는 의사당 부지, 연방대법원 부지, 백악관 및 부통령공관 부지 등이다. 부지 외부에서 개최되는 집회는 허용된다. 또한 부지 내에서 집회시위를 열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다.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이 동시 허가를 하면 의사당 부지 안에서도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할 수 있다. 영국과 같은 경우 ‘브렉시트’ 반대자들이 7월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시위를 벌인 적도 있다. 또한 총리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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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집시법 11조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11월 9일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으며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금지구역인 국가기관을 청와대와 각급 법원으로 한정했다. 집회 금지 범위는 100m에서 30m로 축소했다. 또한 해당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의 경우 집회 금지구역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동시에 집시법 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가 집시법 11조 3호(총리공관 인근의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를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하지만 아직 헌재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헌재가 집시법 11조 3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 결정이 나오면 다른 국가기관 인근에 집회 금지구역이 설정된 게 합당한지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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