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찰은 퇴진행동이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도 금지 통고했다.
금지된 집회 위치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효자치안센터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자하문로 16길 21 앞, 청와대로 126맨션 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이다.
모두 청와대 동·서·남쪽에 인접한 지점으로, 청와대에서 효자치안센터는 100여m, 126맨션은 150m가량 떨어져 있다.
경찰은 청운동 주민센터를 지나 효자동 삼거리, 청와대 분수대를 거쳐 창성동 별관 방향으로 향하는 행진 경로 1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금지 장소’ 규정을 이유로 금지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 보고 분수대 앞 집회를 금지해 왔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은 퇴진행동이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에서 자정까지 청와대 200m 앞 지점까지 행진하게 해달라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의 행진이 12월 내내 청와대 200m 앞까지 허용된 것이다. 단, 행진 시간은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로 제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퇴진행동이 경찰의 조건부 행진 허용에 반발해 낸 옥외집회 조건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항이 주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금지하지 않았던 구간인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경복궁역 교차로 사이는 퇴진행동의 계획대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행진이 가능하다.
법원은 행진 참가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인도로 행진하게 하고 차로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했다.
앞서 퇴진행동 측은 오는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자 퇴진행동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