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12월 평일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 가능”

평일 오후 8시~자정 행진 허용…주말엔 적용 안 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달 3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정화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광화문광장을 지나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달 3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정화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광화문광장을 지나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의 행진이 12월 내내 청와대 200m 앞까지 허용됐다. 단 행진 시간은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로 제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조건부 행진 허용에 반발해 낸 옥외집회 조건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항이 주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금지하지 않았던 구간인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경복궁역 교차로 사이는 퇴진행동의 계획대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행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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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행진 참가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인도로 행진하게 하고 차로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했다.

앞서 퇴진행동 측은 오는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자 퇴진행동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을 고려할 때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나 시위가 일부 장소에서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이번에 신고된 행진은 주말에 개최되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장기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제한 없이 허용하면 시민들의 통행권이나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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