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대기업 R&D지출 세액공제율 하향조정…세금부담 늘어 난다

배당의 50%만 기업소득환류세제 인정

'조세회피' 법인 과세강화

가족회사 연 접대비 한도

600만원으로 절반 축소

대기업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하향 조정했다. 현재는 대기업이 당해 R&D 지출액의 2~3%를 공제받거나 R&D 지출액에서 전년의 지출액을 뺀 증가분 금액의 40%를 공제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회는 이를 각각 1~3%와 30%로 낮췄다.

정부는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 투자한 대기업에 내년부터 해당 투자액의 7%만큼 법인세를 깎아줄 방침이었지만 공제 수준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로 낮아졌다. 대기업에 대한 신성장기술 투자액 공제 범위도 7%에서 5%로 축소됐다.

내년부터 기업들이 시행하는 배당은 50%만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계산할 때 인정받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배당·임금 증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로 오는 2017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배당액의 80%를 인정하도록 했지만 국회에서 50%로 더 축소됐다.


다만 임금 증가액의 가중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동일하게 150%로 높아진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후 기업들이 투자나 임금 증가보다 배당만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치권은 배당 가중치를 정부 제출안보다 더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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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공금 유용 논란으로 불거진 ‘조세회피 목적 법인’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부동산임대업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회사의 접대비 한도가 현행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우조선해양처럼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을 부풀려 과도하게 낸 법인세를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금지된다.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해당 회사가 내야 하는 법인세를 5년간 대신 납부하다가 그래도 남으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도하게 낸 세금의 20%까지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도 환급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관리 요건도 정부안보다 강화된다. 당초 정부는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오너들이 공장 등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면 나중에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는 현행 세법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원활한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특혜라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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