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뺑소니 강정호 '삼진아웃'... 과거에도 두번의 음주운전

2009년, 2011년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해 면허취소

경찰, 강씨 5년만의 음주운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낮아

메이저리거 강정호./연합뉴스메이저리거 강정호./연합뉴스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씨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씨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 대상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씨가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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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2011년 5월 음주 운전하다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냈다. 강씨의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는 2일 오전 2시 48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삼성동의 숙소 호텔로 가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교통섬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해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 체포 당시 강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됨에 따라 면허취소를 당하게 됐다.

면허취소자는 1년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지만, 삼진아웃 적용 대상자는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관계자는 “3년 동안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자를 구속수사 하기도 하지만, 강씨는 5년 만의 법 위반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강씨를 소환해 강씨 친구 유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두 사람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한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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