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로 한복판에 차 세워 둔 대리기사 때문에 300m 음주운전, 처벌할 수 없다"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m 가량을 직접 운전한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m 가량을 직접 운전한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m 가량을 직접 운전한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욱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5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3월 23일 밤 술을 마시고 서울 구로구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임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그러나 술에 취해 거칠게 말을 하는 임 씨에게 불만을 품은 대리기사는 오후 9시 30분경 임 씨가 잠든 사이 왕복 4차로인 개봉 고가차도 내리막길에 차를 세우고 사라졌다.


잠에서 깬 임 씨는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를 피해 달리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 다시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아 300m를 운전해 고가차도에서 빠져나왔다. 만취한 임 씨는 제대로 주차하지 못하고 2차로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귀가했다.

관련기사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임 씨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임 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임 씨의 운전은 대리기사로부터 초래된 위급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차량이 내리막길 한가운데 있어 상당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있었다”며 “임 씨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는 단시간 내에 사고위험을 없애기 어려웠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잠에서 깨어난 임 씨가 방향 전환 없이 그대로 고가도로를 내려오기만 했고 차를 세우고 집으로 걸어갔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임 씨의 운전은 형법에 따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긴급 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이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