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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청문회'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 '불리한 합병비율 알고도 찬성' 공방 뜨거울듯

의결권 전문위 배제·찬성결정 사흘전 삼성과 만남도 논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재용 부회장 등 증인 참석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화살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을 정조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문회에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인사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들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우선되는 논란의 대상은 합병 비율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5월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하면서 합병 비율을 1대0.35로 결정했다. 국조 위원들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것을 국민연금이 알고서도 찬성한 경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기관보고에서 국민연금이 삼성 측에 합병 비율 조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전 본부장과 삼성 측은 지난해 7월 법원이 “합병 비율은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으로 양사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이 엘리엇의 주총 소집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불합리한 합병 비율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이라는 주장도 예상된다.


당시 안건을 의결권 전문위로 보내지 않은 것도 쟁점이다. 국민연금은 두 달 앞선 SK와 SK C&C의 합병 건은 전문위로 회부했고 전문위는 합병 비율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청와대 등 외압을 받고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는 내부 결정이 우선이고 곤란할 경우에만 전문위에 요청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기관보고에서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 중 합병 건은 60건이며 이 중 59건은 내부 투자위에서 결정했다”며 “SK 건만 의결권위에 넘긴 것”이라며 관례를 따지면 오히려 내부 회의 결정이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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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찬성 결정 사흘 전 국민연금과 삼성그룹 간 만남이 적절했는지도 논란거리다. 특히 당시 만남의 당사자인 홍 전 본부장과 이재용 부회장, 김종중 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채택돼 이들에게 집중적인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증인으로 채택된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들의 만남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측은 합병 의결권 행사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주요 주주로서 투자 기업의 경영진을 만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 삼성물산 합병 후 국민연금의 수 천억원의 평가손실에 대한 입장 차이, 검찰의 기금본부 압수수색에 앞서 일부 직원들의 휴대폰 교체와 같은 증거인멸 혐의 등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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