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세금 체납땐 비자발급 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범죄자 긴급 출국금지도 가능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비자 발급이나 체류기간 연장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긴급 출국금지(출금)을 당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등 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아 취업자격 비자 발급이나 체류 연장 등 심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 제때 세금을 내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인도 긴급 출금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 긴급 출금 대상은 내국인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외국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출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을 거쳐 외국으로 향하는 환승객 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천국제공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과거 범죄사실 등이 담긴 환승객 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유해 ‘탑승권 바꿔치기’로 범죄자가 제3국으로 도피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등의 범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격을 장·단기로 구분해 규정했다. 관광·방문 등 목적으로 90일간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단기 체류자격’으로, 유학·연수·투자 등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이들은 ‘장기 체류자격’으로 나눴다.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도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정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 이유는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5년 1만3,834명에서 2014년 3만8,674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2008년 3만4,914명을 시작으로 외국인 범죄자 수는 해마다 3만명을 웃돌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법률상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라며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조세 체납에서 범죄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