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英 대법원, 브렉시트 개시절차 권한 상고심 심리 시작

'리스본 50조' 발동 두고 의회승인 필요 여부 다뤄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판단 나올 듯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대법원 앞에서 브렉시트 반대 운동가들이 영국이 EU를 떠나면 안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브렉시트 관련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 국민 투표 외에 의회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한지를 가리는 상고심 심리를 시작했다. /EPA연합뉴스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대법원 앞에서 브렉시트 반대 운동가들이 영국이 EU를 떠나면 안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브렉시트 관련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 국민 투표 외에 의회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한지를 가리는 상고심 심리를 시작했다. /EPA연합뉴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협상 개시 시기와 영국 정부의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칠 브렉시트 개시 절차 권한에 관한 영국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가 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총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이번 심리는 나흘간 이어진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내년 3월말 이전까지 EU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회원 27개국에 브렉시트 탈퇴 협상의 개시를 통보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정부가 50조를 발동하려면 사전에 의회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단독으로 50조를 발동한다는 메이 총리의 뜻과는 어긋나는 부분이다. 문제가 된 리스본조약 50조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를 통지하면 이로부터 2년간 해당국과 EU가 장래 관계를 정하는 탈퇴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했다.


영국 정부 측은 대법원 심리 첫날 50조 발동은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정부 측 제러미 라이트 법무상은 정부가 50조 발동에 활용하려는 왕실 특권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영국 헌법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투표 실시법은 정부가 투표 결과를 이행할 것이라는 “분명한 예상”아래 통과됐고 당시 의회는 정부의 50조 발동을 제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다는 논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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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법은 이 같은 정부의 ‘왕실 특권’ 권한 대신에 EU 가입을 위해 1972년 제정된 ‘유럽공동체법’에 의해 부여된 시민권은 의회승인을 통해서만 박탈될 수 있다는 투자회사대표 지나 밀러 등 원고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현지 언론들은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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