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전기요금 개편안 절충안 가운데 평균요금 인하율(11.6%)이 가장 큰 3안을 잠정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각 가정은 이르면 이달부터 평균 11.6%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통상·에너지소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큰 틀에서 제3안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며 “저소득·다자녀 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의 기준을 낮추도록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부대의견을 달아 내년 소위에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산자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된 전기요금 개편안은 시행되면 이달 1일부터 요금이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 세 가지였다. 최종 채택된 3안은 1단계 요율을 93원30전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렸고 2단계와 3단계에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원90전과 280원60전을 적용했다. 또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 실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평균 인하율은 11.6%로 3개 안 가운데 가장 높은 데 반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800kwh 이상 가구의 할인율은 47.2%로 대폭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