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36건이 심사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매월 선정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 대상인 주택사업(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매입 전 단계에서 HUG가 사업여건을 먼저 판단하는 제도다. 예비심사 대상임에도 이 심사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HUG에 따르면 예비심사는 입지성, 지역수요, 거래활성화,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해 ‘양호·보통·미흡’의 3등급으로 평가한다. 36건에 대한 심사에서 양호 1건, 보통 14건, 미흡 15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