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김경한 비망록 근거로 朴 대통령·김기춘 검찰에 고발”

전교조 “김경한 비망록 근거로 朴 대통령·김기춘 검찰에 고발”전교조 “김경한 비망록 근거로 朴 대통령·김기춘 검찰에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고발했다.


7일 전교조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교조 탄압을 주도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은 2014년 6월15일부터 12월1일까지 작성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보여지는 ‘장(長)’이라는 단어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장’은 특히 ‘민노총, 민노당’과 ‘전교조’에 대한 대응을 비중있게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의 6월24일 메모를 보면 이들 세 집단을 ‘2대 과제’로 지칭하고 있으며, 같은 날 메모에서는 ‘장관 - 전교조 비노조 통보 - 비노조’라면서 정부에 지시를 내린 정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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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원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청와대 최고권력이 연일 꼼꼼히 기획하고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사들에 대해 포괄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교원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직접 나선 것이 명백한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후 전교조 조합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 재판부에도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데 반발해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두는 게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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