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삼성 손 들어준 美 대법 "애플, 배상금 줄여라"

삼성 주장 수용...두달만에 선고

삼성전자/서울경제DB삼성전자/서울경제DB




애플 CI/서울경제DB애플 CI/서울경제DB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 ·애플간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양사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인정했다. 배상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다.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한 점은 앞서 1·2심에서 확정된 상황으로, 향후 정확한 배상액 산정을 두고 다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이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특허는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관련 특허(D677), 화면에 테두리를 입힌 특허(D087), 계산기와 같이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 3가지다.

삼성전자는 1, 2심 판결에 따라 지난해 말 3억9,900만 달러를 애플에 지급했다. 이는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갤럭시S’ 출시 이후 삼성전자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디자인 특허 침해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 이익금 전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한 미국 특허법 제289조(손해배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법률상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해석하면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용해 지난 10월 구두심리를 진행, 두 달 만에 이번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289조에 나오는 ‘제조물품’의 해석에 대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제품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권용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