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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모르쇠 일관하는 김종 전 차관-김기춘 실장 “법률에 의거 고발 가능”

[국회 청문회] 모르쇠 일관하는 김종 전 차관-김기춘 실장 “법률에 의거 고발 가능”[국회 청문회] 모르쇠 일관하는 김종 전 차관-김기춘 실장 “법률에 의거 고발 가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차은택, 고영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위원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외부인사의 청와대 출입, 대통령의 머리 손질 의혹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한은 다 말씀드렸다” “비서실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냐는 질문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며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답하는 등 모른다는 답변을 보였다.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을 소개해 준 사람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았으며,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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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차관의 계속되는 모르쇠 답변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김기춘 실장의 발언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본 의원이 답변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하다’고 답변한다. 김종 차관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나간 이야기마저도 시인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은 숨기거나 보탬 없이 사실을 그대로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증인들이 사법적 판단만 중시하고 알권리를 무시하는 증언 행위는 국민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의결한 바 있다”라며 “불성실한 답변이 계속될 경우엔 증언감정 처벌을 규정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 조치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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