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열차운행 정상화 합의, 시일 내 업무 복귀할 것 '마찰 가능서은 여전'

코레일은 7일 열차안전 확보와 열차운행의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가 전격 이뤄졌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날 “노사는 조속한 시일 내 철도안전 확보, 열차운행 정상화, 파업사태 해결 등 현안사안과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정상적 노사관계 및 현장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고 전햇다.


철도노사는 그 동안 성과연봉제 파업사태 해소를 위해 2차례에 걸친 집중교섭과 20여회에 걸쳐 노사 대화를 지속해 왔으나 상호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평행선을 달리다 지난 6~7일 이틀간의 집중협의 끝에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했다.

코레일은 파업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철도노조가 현장 설명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또 임금협약(안)은 업무복귀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72일에 걸친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에 대한 해결실마리가 마련돼 철도노조가 조합원 설명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과연봉제에 대해 사측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어 ‘열차운행 정상화’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일치에도 불구하고 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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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도 이날 자료를 내고 2016년 임금협약에 대한 잠정합의, 현안에 대한 노사합의가 도출돼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임금협약의 인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미해결된 보충교섭인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조합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쟁의전술 전환 등 성과연봉제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이어갈 것”이라면서 “가처분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여부에 따라 언제든 쟁의권은 다시 발동될 수 있다”고 파업철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재발가능성도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철회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직 없으며 쟁대위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면서 “보충교섭 결렬로 노동쟁의가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투쟁에 대한 전술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쟁의가 이어질 전마이다.

실제로 이날 노사 협의서에도 성과연봉제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차운행 정상화’ 합의에 따라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이 업무복귀 명령을 내려 조만간 파업을 중단하더라도 노조에서 또다시 쟁의를 이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노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첫 심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며 최종변론은 이달 말.

코레일 관계자도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노사가 합의했으니 노조지휘부가 빠른 시일 내 파업철회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성과연봉제는 기존방침대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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