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 내 여러 학과는 물론 대학과 대학이 협력해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는 융합(공유)전공제, 학생이 소속학과의 전공 이외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가 도입된다. 한 학기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구성해 1년 동안 최대 5학기를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 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학과 간, 전공 간, 학교 간 칸막이를 없애 미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대학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융합전공제와 전공선택제가 핵심이다. 융합전공제는 여러 학과가 융합해 전공을 개설하고, 학생은 원래 소속된 학과의 전공 대신 융합전공만 이수해도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학교 내 학과끼리는 물론 대학과 대학 간에도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항공공학과, 컴퓨터공학과가 ‘무인항공시스템(UAS)’이라는 융합전공을 개설하면 기계공학과 학생이 UAS 전공 학점만 이수해도 졸업할 수 있다.
전공선택제는 학생의 소속학과(학부) 전공 필수 이수 의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입학할 때 학과(학부)의 전공, 연계 전공, 학생설계 전공, 융합전공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학생이 탄력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드론, 로봇,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등 미래형 학문 분야에 융합전공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의 전공이 사회 수요가 있는 쪽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대학들이 1년을 2~4학기로 구성하고 있는 학사제도에 ‘유연학기제’를 도입한다. 1개 학기를 4·8·15주, 주말·야간 등 기존 학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각 대학은 1년을 2·3·4학기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5학기 이상을 운영할 수 있고 학년별로도 다른 학기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학점 당 15시간 수업기준은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교과과정이 구성되고,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조기취업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소나 산업체 근무 경력 등을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을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하는 원격수업학점 인정제가 도입된다. 또 국내 대학을 선호하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출을 돕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과정을 외국 대학이 운영하면 국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