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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표결…과거 ‘노무현 탄핵안’ 이유는 무엇이었나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표결…과거 ‘노무현 탄핵안’ 이유는 무엇이었나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표결…과거 ‘노무현 탄핵안’ 이유는 무엇이었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이유와 결과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12일 당시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나섰다.

당시의 핵심적 탄핵 사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었으며, 이 외에 불법정치자금 수수, 민생파탄, 헌법기관 경시 등이 소추 이유서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을 뽑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 등의 발언을 이어가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나의 법 위반은 아주 경미한 것…현행 선거법은 관건선거 당시의 유물”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탄핵안의 촉매제가 되었다.


결국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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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최종 기각됐다.

당시 헌재의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이 선거법을 경시한 발언은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으며 다수의 발언은 장소와 참여인사, 발언의 맥락을 볼 때 적극적인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 민생파탄이나 헌법기관(국회) 경시에 대한 이유서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광재·안희정·최도술 등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무에 임하기 전이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당시 판결문의 끝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대해 뇌물죄, 공금횡령, 부정선거 등을 나열하며 대략의 기준을 판시하기도 했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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