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 이후]강일원 탄핵 주심재판관, “바르고 옳은 결론 빨리 내릴 것”

박한철 헌재소장 포함 재판관 5명 휴일에도 출근해 사건검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이탈리아 출장에서 서둘러 귀국한 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이탈리아 출장에서 서둘러 귀국한 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10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강 재판관의 당초 예정된 귀국일은 19일이었으나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날 오후 서둘러 귀국했다. 입국 후에는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출근했다. 강 재판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결론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 검토도 해야겠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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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이날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일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 재판관을 지정했다. 강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로 임명됐으며, 여당이나 야당 몫이 아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헌재는 토요일인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진성·서기석·이정미·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 출근해 사건검토에 착수했다. 헌재의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하며,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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