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양주시 유치원 교사, '몽키스패너'로 5살 원생들 학대?

남양주 경찰서는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교사가 5살 원생들을 몽키스패너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출처=경찰청남양주 경찰서는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교사가 5살 원생들을 몽키스패너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출처=경찰청




경기도 남양주시 B초등학교 병설 국공립 유치원에서 한 교사(24·여)가 5살 원생 9명을 ‘몽키스패너’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원생 9명을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을 때리거나 몽키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이는 등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

학부모 A씨가 아이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지난 9월로 아이는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심하게 떼 쓰거나, ‘선생님 화 안났지’라는 말을 혼자서 되풀이 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집에서 부모와 소꿉놀이를 하다 느닷없이 아빠의 뺨과 손을 때리기도 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같은 반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아이들에게 혹시 유치원에서 선생님에게 맞았는지 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 입을 열지 않다가 추궁이 계속되자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특히 피해 아동들은 몽키스패너에 대해 공구 모양과 조작법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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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교사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은 결코 없었다”며 “몽키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영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직 유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피해를 입증할 진단서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온 만큼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다시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재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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