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13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 관련 차량 등 8만9,000개소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 77개를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