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전자상거래 피해자에게 최대 20만원 지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사기피해 소비자 긴급 구제 나서

올해 1∼7월 국내쇼핑몰 이용자 대상…이달 23일까지 접수

전자상거래 사기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국내 쇼핑몰 사기 피해 소비자에게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긴급 구제에 나선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소비자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 구제 사업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을 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등 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달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단 상품권이나 고가 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게임·여행 등 서비스 상품, 개인 간 거래, 해외 사이트 거래는 긴급 구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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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5,541명, 피해금액은 34억2,100만원에 이른다.

해가 갈수록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격 비교 사이트나 오픈마켓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면 최근에는 주로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기 피해 물품은 10∼20대의 수요가 많은 운동화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기 인터넷 쇼핑몰들은 주로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을 판매한다고 현혹해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 전에 사기 피해 예방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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