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20일 세부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1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 당원으로서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소명서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앞서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