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15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통보 |
연체이자 부과시점은 원리금 납부일의 다음날로 명시 |
담보불 공정가격 산출 등 요건 맞아야 사적처분 가능 |
앞으로 채무자가 이자를 미납해 기한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이를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은 원금·이자 등을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로 통일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 방안이 19일부터 시작된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 대한 기한 이익상실 통지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을 연체해 기한 이익을 상실할 경우,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됐다. 이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이행상황을 확인하려면 금융사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문제점도 나타났었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금융회사는 앞으로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15영업일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이익상실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상태 악화로 인해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또 불합리한 연체 기산일도 개선된다. 그 동안 여신거래약정서 상 연체이자 부과 시점은 ‘곧’, ‘그때부터’ 등으로 기술돼 의미가 불명확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금융회사가 연체이자를 원금·이자 등을 납입하기로 한 당일부터 계산해왔다. 앞으로는 연체이자가 원금·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로 명시된다.
이와 더불어 담보물 처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마련된다. 그 동안 담보물은 금융회사의 재량에 따라 사적절차에 의해서도 처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담보물 가치에 비해 경매비용이 과다한 경우, 정당한 가격으로 경매하기 어려운 경우,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 3가지 요건에 맞을 때 사적처분이 가능하도록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