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두 기관이 주관하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고 환자를 발견한 의사의 신고기한과 치료 의료기관, 정부·지자체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편안(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안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2급 감염병 18종은 의사가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해야 한다. 1급은 에볼라바이러스병·탄저·신종감염병증후군 등 12종이며 중앙·권역 감염병센터에서, 2급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중동호흡기증후군(MERS)·신종인플루엔자·홍역 등 6종이며 지역 감염병센터에서 치료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3~5급 감염병은 67종이다. 3급(19종)은 발견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지역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음압격리(결핵·수두)하거나 일반격리(콜레라·장티푸스·A형간염·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등) 치료한다.
4~5급은 격리하지 않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면 된다. 4급(말라리아, 일본뇌염, 뎅기열, B형·C형간염, 에이즈 등 26종)은 발견 24시간 안에, 5급(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등 22종)은 7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송영구 연세의대 감염내과 교수도 이날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에 따라 80종의 감염병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안을 제안했다.
1급(11종)은 즉시 전화신고 후 24시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서 음악격리 등 필요한 조치하에 치료한다. 2급(11종)은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감염병관리기관과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한다. 3급(36종)은 7일 안에 신고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한다. 4급(22종)은 표본감시 대상이다.
강민규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연구용역안은 의학·과학적 관점, 복지부안은 사회학적 관점과 중앙·지방정부 간 관리체계 측면에서 접근해 감염병 치료기관과 분류체계에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80%가량은 동일한 만큼 장·단점을 비교해 접점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