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黃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현실화되나

헌재 "선별심리 없다"...1월중 최종 결론 불투명해져

임기 끝나는 박한철·이정미 후임문제 불거질 가능성

黃 인사권 놓고 의견 팽팽...'7인 체제'땐 분쟁 우려도

"가능한 1월중, 늦어도 2월까지 결정 내려야" 목소리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월과 3월로 임기를 마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논란이 현실로 이어질 분위기다.

헌재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요 사안만 판단해 심리 기간을 줄이는 이른바 ‘선별심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1월 중 최종 결정’이 불투명해졌다는 의미다.

법조계와 학계 안팎에서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3월을 넘어갈 경우 헌법재판관 인선 문제가 맞물리면서 탄핵심판이 더욱 늦어지거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정 시기 늦어질 듯=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31일까지다. 이정미 재판관은 같은 해 3월13일이다. 헌재가 1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관 인선 문제는 곧 현실이 된다. 문제는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을 넘길 경우다. 이때는 후임 인선을 해도, 하지 않아도 재판에 변수가 된다. 우선 3월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인사를 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7인 체제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불완전한 구성 하에서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헌재 결정의 권위나 정당성 차원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는 물론 때에 따라 또 다른 정치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탄핵 가결 요건이 9분의6에서 7분의6으로 까다로워지는 결과를 낳는 만큼 탄핵안 기각 가능성도 높아진다. 3월 이후 후임 재판관 인선이 이뤄질 경우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탄핵 종결이 늦춰지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힌다. 헌재의 심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새로운 재판관이 투입될 경우 신임 재판관의 쟁점 판단을 위한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이 기간을 약 2주 정도로 보고 있다. 특히 재판관 후보 선정과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탄핵 심리가 마무리될 때쯤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종 결론이 늦춰지는 문제는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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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임 인선할 수 있나?=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조차 논란거리다. 법조계나 정치권, 학계에서 황 대행의 범위가 현상유지를 위한 권한 행사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이 과연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인사권 행사인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로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사고 상태가 되는 것으로 이는 복귀가 불가능한 궐위와는 구분된다”며 “사고의 경우 권한대행이 주요 인사를 시행하거나 정책 방향을 바꿀 경우 행여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현상유지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행이 헌재소장을 뽑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예정된 임기를 채우고 나가는 경우 후임 인선을 하는 것이 헌재가 정상기능을 하는 현상유지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인사 공백을 겪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변화된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학계, “헌재 조속히 결정해야”=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늦어도 2월까지 결정을 내린다면 인선에 따른 재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 교수는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와 결정의 권위, 국민적 바람을 고려하면 박 소장 임기 전인 1월 중 9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 체제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비상 시기인 만큼 이를 빨리 종식해야 하며 만약 법정 시한까지 진행된다면 헌재에 대한 불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7인 체제로 가기 전인 2월까지는 헌재가 결정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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