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누진제 개편 최종 인가...전기료 얼마나 낮아지나] 4인가구 월 6만2,910원→5만5,080원

에어컨으로 600kWh사용땐

21만7,350→13만6,040원

3자녀·5인 이상 대가족엔

월1만6,000원 한도 할인도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3단계·3배수 전기요금 누진제’를 심의하고 최종 인가했다. 새 누진제는 이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 4인 가족 가구의 평균치인 월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은 종전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30원 낮아진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와 5인 이상 대가족에 대한 공제도 도입된다. 확정된 새로운 누진제를 질의응답으로 풀어봤다.

Q. 요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A. 전기요금 누진제는 1~6단계 최대 11.7배에서 3단계·3배로 줄어든다. 월평균 11.9%, 전력 사용량이 많은 동·하절기는 14.9%의 전기요금이 줄어든다. 다만 1,000kwh 이상 사용하는 과다 사용 가구(슈퍼유저)는 기존대로 최고요율인 kwh당 709원50전을 부과한다. 평소 월평균 약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30원(12.4%) 줄어든다. 에어컨 가동으로 600kwh를 사용하면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으로 8만1,300원(37.4%) 절감된다. 800kwh까지 사용하면 월평균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47.2%까지 요금이 낮아진다.

Q. 전력 사용량(400~1,000kwh 이내)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전력 사용량은 얼마나 늘어나나.

A. 하절기 최대 수요 기준 68만㎾가 늘어난다. 올해 최대 수요(8,518만㎾) 대비 0.8% 수준이다. 발전소 출력 상향 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Q.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얼마나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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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기요금 할인혜택 규모를 현재 2,5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늘렸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 수준으로 두 배 확대된다. 하계에는 2만원까지 할인받는다. 차상위계층도 월 2,000원에서 월 8,000원, 하계에는 1만원까지 할인을 받는다.

Q. 다자녀와 대가족의 혜택을 늘리고 출산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도 신설했다.

A.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가정을 배려해 도입했다. 3자녀 이상 가구(월 20%·1만2,000원 이내)와 5인 이상 대가족(월 1만2,000원 이내)은 각각 월 30%, 1만6,000원 이내까지 요금 할인이 된다. 자녀를 출산해 출생신고한 가정도 신고일로부터 1년간 월 30%, 1만6,000원의 할인을 받는다. 경로당과 복지회관·어린이집도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

Q. 교육용 요금도 줄였다. 찜통 교실 사라지나.

A.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동·하계에는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도 15%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를 적용하면 학교당 연 4,000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에서 7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전국 3,400여개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요금이 연 400만원 정도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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