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배정 해야

인권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교육부 장관에 의견표명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교육부 장관에게 분리배정과 관련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9월 진정인 A씨는 중학교 3학년인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폭력을 당했고, 가해 학생을 자녀가 상당히 두려워 하는 상황임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을 전학 조치 않아 가해·피해 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된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 4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 될 경우에만 가해·피해 학생을 서로 다른 상급학교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학 조치 외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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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관계자는 “서면 사과, 접촉금지, 학교교체 등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 되면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이는 피해 학생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할 여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정도가 비록 해당 학생을 전학시킬 정도는 아닐지라도,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 시킬 필요는 있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 시ㆍ도 교육청에 상급학교 배정 시 심사기구를 구성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신청을 하면 분리 배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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