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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뺑소니 논란, 결국 법정까지

지난 7월 15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위해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민들이 던진 계란과 물병을 맞아 옷이 얼룩져 있다. 뒤편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지난 7월 15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위해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민들이 던진 계란과 물병을 맞아 옷이 얼룩져 있다. 뒤편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총리(이하 직무대행)가 차량의 뺑소니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결국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오는 21일 당시 차량 사고를 조사한 도로교통공단의 의뢰보고서가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뺑소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성주군민 이민수(38)씨는 황교안 직무대행을 태운 경찰 차량이 이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도망갔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보고서에는 이씨가 후진해서 경찰 차량의 옆문을 들이 받았다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심지어 이씨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이씨가 탄 차량의 유리창을 깼다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뺑소니 사건은 지난 7월 15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 군민의 반발이 거세자 황교안 직무대행(당시 국무총리)이 성주로 내려가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분노한 주민들에 둘러싸여 경북 성주군청에 갇혀 있다가 경찰관 개인 차량을 타고 빠져 나왔다. 그리고 성산읍 성산리 공군부대 진입로에서 이민수씨의 차량이 황 직무대행이 탄 차량을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뺑소니 의혹이 발생했다.

지난 7월 18일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사와 경찰이 지난 7월 15일 발생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당시 국무총리)이 탄 차량의 교통사고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좌측 차량이 뺑소니를 주장하는 이씨의 차량, 우측은 황교안 대행이 탑승했던 차량./사진=매일신문지난 7월 18일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사와 경찰이 지난 7월 15일 발생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당시 국무총리)이 탄 차량의 교통사고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좌측 차량이 뺑소니를 주장하는 이씨의 차량, 우측은 황교안 대행이 탑승했던 차량./사진=매일신문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황 직무대행이 탄 차량인지 모르고, 사드 배치 철회를 부탁하기 위해 차량을 막아 나섰는데 경찰관들이 마구잡이로 곤봉과 발로 이씨 차량의 유리창을 깼다”며 “특히 자신의 차량 뒷범퍼를 황 직무대행을 태운 경찰관 개인 차량이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이씨가 차량을 막아 나선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이씨 차량을 훼손한 것이 정당방위였다고 맞대응했다. 또한 이씨의 차량이 후진해 황 직무대행이 탄 차량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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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경찰 측의 뺑소니 공방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당시 황 직무대행을 태운 차량이 후속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현장 검증은 이틀 후에 진행됐다. 또한 이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세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이씨가 신고한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16일 1차 변론이 열리면서 법정 싸움이 시작됐으나 이씨 측과 경찰 측이 팽팽하게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현장 검증을 하고 사고 경위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의 의뢰보고서가 뺑소니 논란을 해결할 핵심 증거로 떠올랐으나, 16일 1차 변론 당일 증거물로 신청한 의뢰보고서를 받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오는 21일 2차 변론에서도 양 측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뺑소니 여부를 포함해 쟁점으로 떠오른 사고처리 투명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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