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청담동 주식부자 동생 회사, 장외주식 627억원 규모 불법 매매 적발

금융위, 과징금 11억원 제재 의결

금융당국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동생 이희문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공시 위반 혐의로 과징금 11억2,79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과 더블유게임즈, 잇츠스킨 등 당시 비상장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627억원 규모의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 결과 발견됐다. 미래투자파트너스로부터 해당 3개사의 주식을 매입한 일반투자자만 2,791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기업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을 매출하거나 취득을 권유하려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체 모집액이 10억원 이상이어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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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투자파트너스는 앞서 지난 9월에도 특정 비상장사가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227명을 대상으로 16억5,000만원의 주식을 판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96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해 이희진씨 형제가 네이처리퍼블릭 등 장외주식을 사전에 매입한 후 증권방송 유료회원 약 2,500명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고가로 매도한 뒤 약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를 검찰에 즉시 통보(패스트트랙)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희진씨 형제를 구속기소 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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