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중대형 1채→소형 2채로 쪼갤 땐 최소 전용14㎡은 돼야

■ 국토부 ‘세대 구분형 모델’ 보고서

각 공간 마다 1개 이상 침실

별도 출입문·욕실·부엌 필요

분리 가구 전체 10% 내로 제한

내년 2월 최종 방안 내놓을 듯





기존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소형 평형 두 채로 나눌 때 분리 후 한 채의 최소 주거면적은 전용면적 14㎡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쪼개기 가구는 전체 총 가구 수의 10%를 넘지 않아야 된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인 ‘기존 주택 세대구분형 모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대구분형 모델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소형 평형 두 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2월 세대구분형 모델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구분이 가능한 주택의 면적기준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했다. 대형은 물론 중형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 분리된 공간은 면적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소 14㎡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붙였다. 14㎡는 현행 주택법에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으로 규정한 수치다.


또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현관은 공유할 수 있지만 세대별 구분 출입문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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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세대구분을 적용할 수 있는 비율 규정도 보고서에는 포함됐다. 연구진은 쪼개기를 할 수 있는 가구는 전체 아파트 가구의 10%를 넘지 않아야 하고 각 동별 가구 수의 3분의1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가구 수가 갑자기 증가해 기존 주민들의 주차 문제 등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세대구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자 개인이 추진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관리단체에 맡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금은 아파트를 두 가구로 나누려면 동(棟)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단지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낮추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2월 최종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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