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정보’ 공개를 예고했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입을 열었다
조 전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과를 사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청와대의 사실을 말해달라”는 이혜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사장은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한 사실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으로 이 자체로 탄핵사유가 됨을 밝히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조 전사장은 즉각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윤회 문건 관련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청와대의 압력 있었느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조 전 사장은 “있었다.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있듯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정호성, 안봉근 등 8명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법적 고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